어린이집 입소자격 및 규정
교직원 | 교원 | -서울대학교 총장 발령, 기관장 발령 교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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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서울대학교 총장 발령 직원의 자녀 -산학협력단장발령 및 생활협동조합이사장 발령 직원의 자녀 -학장 및 기관장 발령 직원의 자녀 | |
연구원 | -서울대학교 연구원규정에 정의된 책임연구원/선임연구원/연수연구원/연구원/객원연구원의 자녀 | |
학생 | -서울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생의 자녀(재학증명서 또는 연구생등록증 제출 필요) |
규정준수
본 어린이집은 서울대학교 본부부속시설로서 위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엄격하게 입퇴소 관리를 해야 한다. 위 규정에 맞지 않는 예외 상황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규정을 준수한다.
대기규정
대기 접수는 이메일(snuchildcenter@snu.ac.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위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파일로 빠짐없이 첨부해야 한다.
– 제 출 서 류 –- 대기신청서
- 서울대학교 총장, 기관장 발령의 재직 혹은 재학 증명서
- 교수, 총장발령 교직원, 연구원, 학생의 경우 재직(재학)증명서를 학교 포털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 기관장 발령 직원의 경우 기관장 직인, 산단, 생활협동조합은 산학협력단장 및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직인을 받아 제출 가능
- 대기 신청시에 한해, 교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대신 임용예정공문 제출이 가능하며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대신 합격증 혹은 수료증명서, 재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함. 단, 대기신청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입소 시에는 반드시 서울대학교 총장, 기관장 발령의 재직 혹은 재학 증명서만 가능
- 부모의 자격 상 교직원과 학생 자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선택 하에 교직원 혹은 학생 중 한 가지의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 대기접수는 날짜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입소 여석 발생 시, 대기 순번이 1번인 경우 아래 일곱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자는 바로 입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기 순번이 1번이어도 아래 일곱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순번의 대기자에게 입소권이 넘어간다. 단, 대기 접수 시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입소시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이를 인정한다.
– 아 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 자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모두 학생인 경우
- 단, 취업은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정의하며, 취업 증명은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으로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대기 관리는 교직원과 학생으로 나누어진다. 교직원 자녀가 퇴소하면 교직원 자녀가, 학생 자녀가 퇴소하면 학생 자녀가 입소한다. 학생과 교직원의 비율은 50% 대 50%이다.
- 대기 중 입소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학생->교직원 또는 교직원->학생), 변경된 자격을 어린이보육지원센터 행정실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직접 변경된 자격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추후 입소 가능 통보를 받더라도 입소가 불가능하다. 추후 입소를 희망한다면 변경된 자격으로 신규 대기접수를 해야 한다.
- 입소는 신학기 뿐 아니라 재원 아동 퇴소 시에 가능하다. 메일과 문자로 입소통보(두 가지 방식으로 통보)를 드리며, 발송일 포함 7일 이내 회신이나 응답이 없으면, 다음 순번의 대기자에게로 입소권이 넘어가며 대기는 취소된다.
- 재원 아동 퇴소 시에 입소가 가능할 뿐 아니라 여석 발생 시 자격에 따라 우선 입소대상자가 결정되므로 특정아동의 입소일을 정확히 공지할 수 없다. 대기날짜에 의한 순번만 안내할 수 있다. 대기 아동의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 입소 연락을 받은 후 입소 의사를 철회한 경우와 어떠한 개인사정(외국연수, 여행 등) 에 의해서라도 입소 연락 후 7일 이내 회신이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대기가 자동 취소된다. 추후 입소를 희망하며 다시 대기를 희망하는 경우, 정해진 대기절차에 따라 신규 대기접수를 해야 한다.
입소규정
- 어린이집 대기 순번에 따라 입소가 결정되면, 입소 자격 심사를 위해 아래의 추가 다음의 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대기 신청 시 입소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입소 당시 입소 자격이 없다면 입소가 불가능하다.
– 제 출 서 류 –
- 입소신청서
- 서울대학교 재직 혹은 재학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입소 우선순위 자격 증빙 서류
- 어린이집 운영 및 재원아동 관리 서류
< 입소 우선순위 자격>
입소 당시를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증명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아 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 자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모두 학생인 경우
- 단, 취업은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정의하며, 취업 증명은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으로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어린이집 운영 및 재원아동 관리 서류>
입소 후 일주일 이내에 어린이집 운영 및 재원아동 관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각 반에 제출해야 한다. 아래의 서류 제출은 재입소자에게도 해당하며, 매년 1회 제출해야 한다.
– 아 래 –
- 생활기록부
- 학부모의 약속
- 부모동의 및 조사서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및 열람에 관한 사전동의서
- 개인영상정보 열람에 관한 사전 동의서
-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 어린이집 운영 및 연장보육 수요조사서
- 안심등하원알림서비스 이용동의서
- 특별활동동의서(만3세 이상만 해당, 별도 안내)
- 입소 후 아동의 이름으로 입학금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별도 안내)
퇴소 규정
-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대기자 충원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퇴소 1달 전에 행정실에 직접 퇴소의사를 각각 밝혀야 한다. 담임교사에게 퇴소의사를 밝히는 것과 별도이다.
- 퇴소 시 반드시 행정실에 들러 퇴소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퇴소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절대로 퇴소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소일이 되면, 그날까지의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 원아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1개월 이상 장기 결석해야 하는 경우 학부모는 행정실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장기 결석해야 하는 경우 ‘장기결석 양해요구서’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하며, 결석기간동안의 보육료도 선납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시 퇴소해야한다. 장기결석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며 더 이상 연장될 수 없다. 장기결석기간동안의 보육료 선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퇴소해야한다. 어린이집에 아무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무단으로 결석 시에는 자동 퇴소 처리된다.
- 3월과 9월(1년에 2회) 입소 자격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서울대학교 재직 혹은 재학증명서)을 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입소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퇴소해야 한다.
- 보육료 결제가 1개월 이상 지체된 경우에 보육료 미납에 대한 안내를 하며, 이러한 안내를 세 차례 이상 받게 되면 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