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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육지원센터
Center for Child Educare Service &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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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안전교육으로는 교통안전교육(연 8회), 실종·유괴의예방방지교육(연 6회), 약물오남용교육(연 4회), 재난대비교육(연 4회), 소방안전교육(연 12회), 생활안전교육(연 12회), 건강과 영양(연 2회), 성폭력예방교육(연 4회) 등을 실시합니다.
안전사고
어린이집은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상해/배상 보험(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합니다.
어린이에게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보호자의 입회 아래 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되며 치료비용은 먼저 보호자가 부담한 후 소정의 절차(치료비명세서/영수증/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제출)를 거쳐 상해보험에서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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